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법적 패류채취시설 마련 7억 투입 10월 마무리
"무허가 폐선 강요전 수상가옥 대체시설 마련부터"
 보상노린 외지인까지 유입…선별과정 진통 전망

울산시 남구청이 태화강 하구에 24년만에 바지락 채취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무허가 조업시설 철거 채비에 들어갔다. 그동안 생계대책 우선 마련을 요구해온 일대 어민들도 이에 대응해 비대위를 구성하고 실력행사를 예고하고 나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태화강 하구 정비 본격화

남구청은 여천동 태화강 하구에 전국 최대 규모로 형성된 바지락 어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지난 5일 '태화강 하류 시설물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다.
 울산시가 앞서 지난해 12월 바지락의 채취량과 시기를 제한할 경우 조업이 가능하다는 '내수면 어업허가 제한 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허가 관청인 남구청이 합법적인 패류채취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다.

 용역은 10월말 마무리될 예정이며, 남구는 내수면어업허가가 나는대로 일대에 형성된 수상가옥 등 44개동과 물양장 등 무허가 시설을 철거 한 뒤 새로운 물량장을 만들고 불법어선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1987년 수질오염 때문에 전면 금지된 태화강 하구의 바지락 채취가 24년만에 재개된다. 남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1월 7억여원의 시비를 확보했고, 일대의 어업현황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자진철거를 유도해왔다.
 
#어민 비대위 구성, 생계보장요구


남구가 정비사업을 본격화하자 그동안 생계대책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반발해온 일대 어민들도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지난 1980년부터 2004년까지 수상가옥을 형성하고 불법조업을 이어왔던 어민들은 모두 43가구로, 이들 중 28가구는 같은날 철거대책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호워원)를 구성했다.
 요구 조건은 어업우선권이다. 이들은 "어업허가는 어민들이 합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하는데, 오히려 지난 40~50년 동안 생업을 이어온 기존 어민들이 내몰리게 됐다"며 반발했다.

 어민 이상록씨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40척의 어선 중 등록된 어선은 10척에 불과한데, 구청은 어업권을 얻을려면 무허가 어선을 모두 폐선하고 등록된 어선을 다시 확보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평균 연령 60대인 어민들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어선을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수상가옥 철거로 개별 어민들이 어구를 보관하고 어업을 보조하는 시설이 없어지면 조업이 힘들어진다"며 대체시설을 요구하면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례 없어, 조율 난항

사업을 처음 추진한 울산시는 당초 9월 조업재계를 예상했지만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바지락 채취 어업허가와 관련된 선례가 없어 어업권을 놓고 어민들과 분쟁이 생길 경우 매끄러운 조율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업재개 계획이 알려지면서 보상을 노린 외지인들까지 유입된 실정이어서 실질적인 조업자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의 진통도 불가피하다. 실제 어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 2~3년내 12~13가구의 매도매수가 이뤄졌다.

 남구청 관계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기준에 따르면 구청이나 수협 등 공공 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만 신규내수면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민들이 개별적으로 조성해놓은 불법 시설과 어선은 승계되지 않는다"며 "최대한 토착민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려고 하고 있지만 법적 기준을 지켜야하고 실질적인 조업자도 가려내야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