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체 매뉴얼에 의존해 감시 제대로 안돼
가스유출 등 공정별 진단 사실상 불가능
사업주까지 처벌해 안전 불감 개선해야

울산공단 내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기존 안전관리시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특히 유관기관의 공조를 통해 책임있고 전문적인 점검시스템을 가동하고, 사업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우선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박시장 '행정력 집중' 지시

박맹우 울산시장은 22일 주간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석유화학단지 대형화재폭발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박 시장은 "석유화학단지 내 현대EP공장에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대형 사고가 또 터져 시민들이 실망을 금치못하고 있다"며 "울산소방본부를 중심으로 폭발사고 관리 강화방안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울산소방본부는 이에 오는 8~10월 특별 안점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국가산업지 내 사업장 110곳으로, 전체 대형화재점검취약대상 215곳 중 절반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2월 사망자를 낳은 대한유화 사고가 났을 때는 72곳을 점검하고, 6월 삼양사 사고 후에는 39곳의 현장을 추가로 짚어본 것과 비교하면 대상 사업장을 대거 확대한 것이다.
 소방본부는 또 화재발생률이 높은 대형작업장 14곳을 추려내고, 이 중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장 4개소에 대한 집중 교육을 벌이기로 했다. 오는 10월께는 '국가산단 안전대책'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열 계획이다.
 
# 소방본부 110곳 특별 점검

울산시의 사고 대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불과 한 달여전 삼양사 사고를 계기로 7월에도 박 시장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산업안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안전대책을 내놓았지만 사고를 막지 못하면서 한계를 드러냈다.
 때문에 울산공단 내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이 대대적으로 손질되야 한다는 요구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유관기관이 합심해 총체적인 안전진단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감시체계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방당국의 집중 점검은 단순한 소방방재시설 충족 여부에만 국한돼 있어 현대EP 폭발사고의 1차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혼합탱크 가스유출 등 사고 징후는 발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현대EP를 비롯한 지역 내 화학업체 130여곳은 중대산업사고예방사업장(PSM)이지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등급에 따라 각각 6개월, 1년, 2년에 1회 실시되는 것이 전부다.

 대다수 사업장의 안전여부가 사실상 자체적인 매뉴얼 이행에 달려있고,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형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울산소방본부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사실상 공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진단은 불가능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고용노동지청과 연계해 면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설비비 아껴 과태료 내겠다"

이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높여 자율 안전장치를 이끌어 내야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성이다.
 안전 사고의 경우 안전관련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당사자 중심으로 사법처리가 진행된다. 이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환경관련법과 대조를 이루며 사업주의 책임의식 부재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 삼양사의 경우 사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았으며, 사망자를 낳은 대한유화의 경우 당사자인 공장장과 함께 입건된 법인이 결국 벌금형을 받으면서 공장은 재가동됐다.
 영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관계자는 "비싼 안전설비를 갖출바에야 차라리 비용을 아껴 과태료를 내겠다는 사업장도 상당수"라며 "사업장의 안전불감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고는 줄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주화기자 usjh@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