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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을 앞두고 강남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규칙을 개정해 본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했다.
 입학과 편입,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칙, 졸업(조기졸업) 등 여러 사항에 대한 규칙들 중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일 학교생활규정에 대해 소개한다.

 제8장 포상 및 학생징계에는 장학금과 학교생활규정, 징계에 대한 사항이 설명 돼 있다.
 제40조 학교생활규정 1항에는 '학생들의 학교 내 교육과 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을 따로 수립해 운영한다'고 나와 있으며 이를 수립하거나 개정할 때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 또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학교생활지도 지침 등 관련법령에 부합 되도록 해야 한다.

 표창과 장학금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는 표창과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이렇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에 대해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 학교장이 이러한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이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한다.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며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특별교육이수와 출성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교육방법을 마련하고, 학생이 학교 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사항도 나와 있다. 선생님들은 학생의 교과지도·생활지도 및 각종 교육활동 등의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의거 학생 개인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 학교생활기록부 원본을 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학교에 보존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본인의 학부모가 요청할 때에는 그 원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한다.

 학칙은 우리 학생들이 학급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직접 관여할 수 있을 정도로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있기에 그 효력이 있다. 
 이제 곧 본격적인 2학기 생활이 시작된다. 개정된 학교 규칙을 잘 지키며 우리 모두가 성실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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