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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이 외국계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23일 최종 반려했다.
 이날 북구청은 "중소상인을 보호할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대형유통매장이 들어설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구청장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되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 측은 이에 반발해 이날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처분을 요구하는 '건축허가 의무이행 심판 인용재결 이행신청'을 냈다.
 조합은 두 차례의 행정심판에서 모두 이겼지만 건축허가가 최종 반려되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의 전병쾌 상무는 "할 말이 없다"며 "울산시 행정심판위에 하소연하고 싶은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북구 진장동에 대형마트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하는 조합은 지난해 8월 북구청에 건축허가를 냈다가 중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반려당하자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했다.
 조합은 지난 4월 건축허가를 재신청했으나 북구가 같은 이유로 또 되돌려보내자 행정심판위원회에 두 번째 심판을 청구해 지난달 18일 다시 승소했다.
 행심위는 행정심판법 제5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해 북구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북구청이 이마저 따르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직접 내줄 예정이다.
 한편 울산지역 유통상인 공동대표단은 24일 울산시청에서 코스트코 입점저지와 중소상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울산상인대회를 열고, 울산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대안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 상인단체는 지난 6월 △울산시장 면담 △진장유통단지 사업협동조합원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협의체 구성 △해당 부지 울산시 매입 후 유통업 지원시설 건립 등을 담은 요구안을 시에 전달했지만 울산시는 이를 모두 거절하는 공문을 이들 단체에 보내왔다.  박송근기자 song@ 이보람기자 usy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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