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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의 올 임단협 최대 쟁점이었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행안은 어떻게 합의됐을까?
 노사는 그동안 타임오프를 놓고 노조가 기존의 노조전임자 수를 고수한 반면 회사는 새 노조법 기준에 맞추자면서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타임오프에 반발한 강성 노선의 현장노동조직 소속의 대의원이 주축이 돼 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파업을 결의했다.

#금속노조 사업장 상당수 도입

그러나 타임오프 때문에 실제 파업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같은 그룹 계열사의 기아차 노사가 법의 테두리에서 타임오프에 합의하는 등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의 사업장 상당수가 합법적인 타임오프 시행에 이미 합의했기 때문이다.
 타임오프는 지난해 7월부터 벌써 실시된데다 다른 사업장의 경우 사실상 정착단계에 들어섰다.
 뒤늦게 현대차 노조가 홀로 타임오프 투쟁을 외친다는 것은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법적 유급 전임자 26명 인정

결국 현대차 노사는 전체 237명의 현 노조 전임자 가운데 법적 유급 노조전임자는 26명만 남겨두기로 하고 무급 노조 전임자는 85명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회사에서 임금을 주는 전임자 26명, 노조에서 월급을 주는 전임자 85명이다. 모두 법대로 정리된 것이다. 노조 전임자가 절반가량 확 줄어들었다.
 나머지 126명의 전임자는 임기가 끝나는 오는 10월부터 모두 생산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무급 85명 노조서 임금지급 전임 합의

노조는 전임자 임금을 위해 조합비를 일부 인상하기로 하고 오는 26일 임단협 잠정합의안 및 조합비 인상안을 찬반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현대차는 노조 전임자를 인정해왔던 단협 효력이 만료된 4월부터 노사가 합의한 새 타임오프 시행안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126명 10월부터 현장 복귀

회사는 지난 4월부터 4개월 동안 타임오프를 받아들이지 않은 노조 전임자 모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개정 노동법을 준수해 타임오프가 완전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노사 간에 합리적인 선에서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 내 국내 자동차 업계 선두주자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송근기자 song@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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