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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까지 비상근무 체제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모두 129억여원 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임금체납 사업장은 1,561곳으로 3,486명의 근로자가 2,296건, 129억여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그러나 129억억원 가운데 66억원을 중재 등을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울산지청은 현재까지 체납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사업장 대표를 처벌하거나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지청은 지난해보다 체납임금이 줄었지만,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내달 9일까지 '체납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노동지청은 체납임금 청산지원전담반을 구성해 전화상담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임금 체납을 예방하고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추석 이전에 청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노동청은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을 숨긴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박송근기자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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