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북아 오일허브 육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9일 우리나라를 동북아 지역의 석유물류 허브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석유 등 액체연료 물류단지의 설치와 운영 및 국제적인 석유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석유거래소의 설치와 운영 등을 규정하는 '석유 등 액체연료 물류사업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석유 등 액체연료의 개념 등 관련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석유물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석유물류단지의 지정·고시 및 해당 단지 내에서의 행위 제한 ▲석유물류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석유물류시설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석유물류단지로 조성된 토지 및 석유물류시설의 소유권 귀속 ▲석유물류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김 의원은 "석유물류 산업의 육성은 우리나라의 석유위기 대응능력 강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동북아 석유물류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면서 "본 법안을 통한 우리나라의 석유물류 산업의 육성과 동북아 지역의 석유물류 허브로의 발전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이진호기자 zami@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