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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범위가 늘어난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의 건축물은 반드시 법에서 위임한 건설업자만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및 공관을 포함해 비주거용 건축물 중 고시원이나 업무시설은 반드시 법에서 위임한 건축업자가 시공을 맡아야 한다.
 시공 이후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기존 시행령은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을 사용해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 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의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이도 시공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삭제해 조립식 공장ㆍ창고도 495㎡ 이상이면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을 맡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3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661㎡ 이하와 비주거용 495㎡ 이하의 건축물 등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 등이 직접 시공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조립식 건축물이나 소규모 주택ㆍ다중이용시설의 입주민 및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 달 21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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