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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성고등학교의 학칙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된 사항은 휴학과 퇴학, 그리고 상벌에 대한 사항인데,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0월 20일자로 인가됨에 따라 개정됐다.
 추가·수정된 사항은 제3항에서인데, 벌의 기준과 징계사유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제3항의 수정사항은 '벌의 기준'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8항의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2011년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의거한다.
 또 징계사유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근거는 학칙 및 학생선도규정에서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에 의한다고 변경했다.
 개정된 학칙의 공고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개정학칙 전문과 신구대조표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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