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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장 손님들에게 상품권 대신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해당 포인트만큼 현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수법이 경찰에 단속돼 상품권 환전 금지조치 이후 게임장 불법 환전이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경찰서는 20일 양산시 C게임랜드 공동업주 A모(40)씨와 K모(41)씨, 이들에게 포인트 적립식 불법 환전시스템 설치를 알선한 B모(45)씨와 포인트 환전업자 J모(32)씨 등 4명에 대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포인트 환전업 울산판매책 K모(38)씨와 포인트 환전기사 C모(30)씨, 게임장 종업원 Y모(36)씨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ㅊ 게임랜드 업주 이씨와 K 씨 등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 사이 자신들의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는 손님들에게 통장 계좌가 등록된 적립카드를 개설토록 한 뒤 손님이 게임에서 이긴 만큼 포인트로 적립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포인트 환전업자 J씨 등에게 손님의 적립기록을 넘겨 손님의 등록 계좌에 인터넷 뱅킹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입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컴퓨터게임중앙회 지역 간부인 B씨는 C게임랜드를 비롯해 양산지역 일대 10여개 게임장을 상대로 포인트 적립방식의 불법 환전시스템 설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그동안 포인트 적립을 통해 불법 환전한 금액이 15억5천만원 규모로 추정하며 이중 2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서는 실제 이들이 손님들에게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과정에서 금액의 10%를 환전수수료로 공제한 뒤 게임장 업주가 7%, 포인트 환전업자 2%, 포인트 환전 알선책 1% 등의 비율로 수수료를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 환전 금지조치 이후 포인트 적립을 통해 현금을 제공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진 신종 불법 환전시스템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양산=이수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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