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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 현대 등 준공 15년 이상 지역 아파트 9만여가구 적용여부 관심

국토해양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대신,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히면서 남구 삼신현대와 삼산현대, 현대동부패밀리 등 울산 지역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의 적용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때문에 이번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수직증축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부동산114 울산·부산지사에 따르면 울산 지역에 준공 15년이 지난 아파트 가운데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대상이 전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아파트들은 그동안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여부에 주목해왔다.

 울산 지역 입주 아파트 19만7,376가구 가운데 47%인 9만2,559가구가 준공된지 15년 이상된 아파트 세대로 리모델링 허용 기준을 지났다.

 울산에서 15년 이상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동구로 전체 2만7,199가구 중 2만1,190가구(78%)에 이르렀으며 이어 남구가 전체 6만3,910가구 가운데 3만1878가구(50%)로 조사됐다. 다음 중구가 2만6,726가구 중 1만1,869가구(44%), 북구 4만3,589가구 중 1만6,809가구(39%), 울주군 3만5952가구 중 1만813가구(30%)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 지역 15년이상 아파트 단지수로는 전체 603단지 가운데 348단지(58%)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삼신현대, 삼산현대, 달동주공1단지, 야음동부아파트, 삼산선경, 야음신선, 옥동도성아파트, 현대동부패밀리, 우정선경1차, 태화진영동부 아파트 등이 대상 아파트다.

 때문에 현행 건축법은 지난 1992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는 최소 40년이 넘어야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공 15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 사업에 의한 아파트 정비사업에 해당 아파트와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리모델링을 해도 가구수 증가와 일반분양을 허용하지 않는다. 전용면적 30% 증가(발코니 확장)만 가능하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대신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히면서 이행여부에 해당 아파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철거를 최소화하고 거주자의 리모델링 수요를 파악해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방 등 필요한 부분만 골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예컨대 방을 추가하고 싶을 경우 발코니 외부에 별도의 방을, 엘리베이터 증축이 필요할 경우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기존 건물에 덧붙이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시공 아이템별 리모델링 공법과 공사비의 기준을 만들고 상반기에는 설계 가이드라인을 일반에 보급할 예정이다.
 지금처럼 대규모 철거를 하는 전면 리모델링 방식 대신, 방이나 엘리베이터, 발코니 등 필요한 부분을 기존 건물 외부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개념이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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