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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벌에 1만2천원하는 초등학교 체육복을 울주군 A초등학교 학생들은 두 배가 넘는 2만5천원에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학교측과 업체와의 결탁의혹이 제기됐다.
 울산시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은 20일 열린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A초등학교 앞 문구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체육복이 인근 학교 체육복보다 2배나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체육복은 특정업체가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어 학교측과의 결탁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체육복을 결정하기 위해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해 학교측은 다수의 샘플을 통해 디자인, 옷감의 소재, 예상가격, 구매방법(공동 또는 개인구매), 공동 또는 개인구매시 장단점 등을 제시해 운영위가 올바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학교는 특정업체의 한가지 제품만 샘플로 제시했고, 운영위로 하여금 체육복의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지에 대한 여부만 확인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 위원은 "학교운영위에 제출된 학교측의 안에 대해 담당자나 학교장이 몰라서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핑계이고 학교측의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송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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