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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일산유원지 내 설치된 불법 놀이시설물인 '바이킹'의 처리에 대해 고심해오던 동구청이 최근 누군가가 몰래 갖다 놓은 불법 놀이기구 2점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졌다.
 구청 입장에서는 자연녹지 지역인 이 곳에 놀이기구를 방치하자니 법을 어기는 것이고, 처리하자니 수 천만원에 달하는 처리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동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3~18일 사이 '바이킹'이 설치돼 있는 동구 일산동 975-5번지 일대에 누군가가 몰래 '타가다 디스코'와 '아스트로젯트'라는 놀이기구를 가져와 설치해놨다.
 이 곳은 지난해 5월께 개인사업자인 김모씨가 무단으로 '바이킹'을 설치·운영한 곳으로, 동구청으로부터 놀이기구 불법 설치 및 운행한 혐의로 수 차례 고발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최근 놀이기구 2점이 몰래 설치되자 동구청이 현장확인을 거쳤지만 쉽사리 처리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이다.
 관계법에 따르면 이 땅의 지주인 최모(60·창원)씨가 처리해야 하지만 최씨 또한 김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라 처리비용을 최씨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렵다.
 게다가 바이킹은 물론 최근 2점의 놀이기구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는 지난해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한 뒤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동구청은 바이킹은 6,000여만원, 타가다 디스코와 아스트로젯트는 1,000여만원으로 처리비용을 산출해놓고 있지만 총 7,000여만원이나 드는 비용을 지주인 최씨나 구청에서 부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김씨로부터 임대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지주 최씨나 구청이 처리비용을 부담하기도 어렵고 불법인 놀이기구를 방치해 놓기도 어렵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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