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20일 빌려간 돈을 빨리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혐의(폭력 등)로 S파 행동대원인 배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7시께 남구 모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김모(45)씨가 3,4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약 8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