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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취직시켜준 회사 동료의 집을 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20일 회사 동료의 집에 들어가 현금과 수표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0)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회사동료 박모(25·울산 중구)씨 집에 들어가 서랍장안에 있던 현금과 수표(10만원권 30매) 등 3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김씨는 박씨가 평소 집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다닌다는 것과 부모님께 돈을 드리기 위해 전날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해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회사에 "잠깐 은행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박씨 집으로가 돈을 훔쳤으며, 훔친 돈 중 수표는 사용하다 발각될 것을 우려 10만원권 28매는 다시 박씨의 집에 몰래 갖다 놓기도 했다.
 한편 박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된 김씨를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취직시켜 주면서 평소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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