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가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내 포함돼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빈 공장에 발암 물질로 알려진 석면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울산시는 현재 울주군 상북면 길천산업단지내 포함돼 공장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밧데리 생산업체였던 새동산업의 공장 건물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공장 지붕으로 쓰였던 석면 슬레이트가 조각나 곳곳에 나뒹굴고 있음은 물론 공장 철거 과정에서 기계 설비를 빼내기 위해 석면 슬레이트를 부숴버린 뒤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 환경오염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석면은 해체 작업시 반드시 공사 현장을 밀폐시키고 잔재물이 날리지 않도록 석면을 밀봉시켜 반출한 뒤 매립해야 하지만 공장 철거현장은 기존 공장 담장을 공사용 칸막이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석면환경협회 관계자는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며 "석면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석면가루는 대기중에 퍼져 인근 주민 등 생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처럼 길천산업단지내 폐업된 빈 공장 철거작업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어 철저한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북면 길천마을 주민들은 "얼마전부터 공장 철거를 하면서 분진막 설치 등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는 바람에 석면 가루가 마을로 퍼져 주민들이 호흡곤란 증세까지 일으키고 있다"며 "울산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최소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식기자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