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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안 등 자치법규를 오는 7월말까지 일제정비하기로 했다.
 20일 시가 파악한 정비 대상 자치법규은 조례 203개 중 30개, 규칙 85개 중 18개, 훈령 56개 중 7개, 예규 6개 중 4개 등으로 총 59개에 이르며 이는 전체 자치법규 350개의 16.8%에 이른다.
 시는 이들 정비 대상 가운데 조례는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규칙 등은 행자부의 심사를 통해 바로잡기로 했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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