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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교육청이 학교용지로 시설결정한 60곳 중 83%가 설립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학교용지 시설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교육위원회 윤종수 위원(사진)은 20일 열린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므로 학교신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모든 부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필요없는 부지는 과감하게 용도를 해지시켜 사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에 따르면 현재 학교용지로 시설결정된 곳은 울주군 온양읍 망양초 등 모두 60곳. 이중 초등학교 설립 예정부지 29곳 중 86%에 해당하는 25곳이 설립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학교 20곳 중 18곳(90%), 고등학교는 11곳 중 64%인 해당하는 7곳 등 초·중·고 모두 83%에 이르는 50곳이 학교설립계획이 없거나 향후 여건의 변동에 따라 학교설립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학교용지로 결정된지 10년이 넘어 시설결정을 해지해야 하는 장기방치 부지도 청량면 제2삼정초, 온양면 망양초 등 2곳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종수 위원은 "학교설립의 근거로 볼 수 있는 학생수 증감 상황은 지역 초등학생이 매년 5천여명 감소하는 추세이다"며 "오는 2015년까지 전체 학생중 5만여명의 학생이 감소돼 현재 22만명에서 17만명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위원은 "여건상 학생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 학교용지를 결정해 방치를 하고 있어 교육기관의 명예실추는 물론이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원성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토지 소유자의 사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인구유입 요인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든 상태"라며 "학교용지 시설결정 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사를 통해 장기 부지에 대해서는 처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송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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