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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는 9일 여성인 척 하며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0년 5월 20일께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된 회사원 이모(39)씨에게 "다방 선불금 빚 때문에 붙잡혀 있다. 빚을 갚아주면 결혼하겠다",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까지 35회에 걸쳐 3,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어머니의 주민번호로 채팅사이트에 가입한 뒤 여자 행세를 했으며, 이씨가 만날 것을 요구하자 "다방 선불금 빚 때문에 붙잡혀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알고 지내는 여자가 채팅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을 보고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성과 통화를 했다는 이씨의 진술에 따라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이보람기자 usy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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