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의 한 중학교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지만 학생들이 거부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불복시 최대 30일 출석정지 외 강제규정 없어 재발 우려

 10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 남구 모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지난해 4월부터 6개여월간 학급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8명으로부터 집중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피해 학생은 또 지난해 10월 시험날 1교시 쉬는 시간에 가해 학생 A군이 자신을 괴롭힌다며 담임교사에게 찾아가 신고했으나 이를 지켜본 A군이 피해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고자질을 했다며 보복 폭행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A군과 3학년에 함께 진급해야 하는 것이 두려워 전학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해 학교폭력자치대책위를 열어 가해 학생 8명 중 폭력 정도가 심한 2명에게 전학 조처를 내렸다. 그러나 이들 2명이 전학을 가지 않겠다며 학교 측의 처벌에 불복했다.
 문제는 전학 조처에 불복해도 강제로 전학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불복하면 학교측은 1회 최대 10일씩 총 3회의 출석정지 조치 정도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해 학생 부모는 시험날 보복폭행으로 학생이 시험을 제대로 못봐 학교측에 재시험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성적 인정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의 폭력사건과 관련, 이날 울산남부경찰서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피해학생 부모의 의견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수사방향이나 팀 구성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모으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주화기자usjh@  이보람기자 usybr@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