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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국회 들어 해마다 되풀이돼 온 연말 대치정국이 올해도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000건이 넘는 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하게 됐다. 여야의 끝날 줄 모르는 기 싸움에 민생법안만 죽을 쑤고 있다.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에 반발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까지 벌인 이후 국회가 열릴 때 마다 파행의 불씨를 제공해온 사학법이 결국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연말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소집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재개정 방향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일단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시한부로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 초장부터 가파른 대치를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현행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전면 수정하고 임시이사 파견 주체도 법원으로 바꾸는 안을 여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의사일정에 모두 불참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역시 개방형 이사제 만큼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파행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럴 경우 지난해 말처럼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우리당이 비교섭단체들과 함께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는 '반쪽 국회'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란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부모 등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학 이사진 정수의 4분의 1 이상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당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이사 관련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학법을 재개정하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법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한나라당과의 합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우리당의 재개정안은 학교장 중임 허용,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이를 "핵심이 빠진 생색내기"라고 비판하면서 교육위에 이미 계류중인 자당의 재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사학법이 또 이래저래 파행 국회의 빌미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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