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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지난해 말처럼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우리당이 비교섭단체들과 함께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는 '반쪽 국회'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란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부모 등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학 이사진 정수의 4분의 1 이상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당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이사 관련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학법을 재개정하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법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한나라당과의 합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우리당의 재개정안은 학교장 중임 허용,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이를 "핵심이 빠진 생색내기"라고 비판하면서 교육위에 이미 계류중인 자당의 재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사학법이 또 이래저래 파행 국회의 빌미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