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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업무시설로 분류되던 주거용 오피스텔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오피스텔 분양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4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재산세와 취득세는 면적별로 감면되거나 면제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면제된다. 처분 시에도 양도세 중과가 면제되고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오피스텔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소형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재 소유 시 다주택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가 추진 중이다.

 이처럼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이어지면서 현재 잠시 주춤한 소형주택 투자열기가 한차례 더 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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