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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사법기관인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처벌을 내릴까?


 울산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모(43ㆍ회사원)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11일 총선 때 울산 남구 무거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총선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0ㆍ학생)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투표사실을 기념하려고 범행을 하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9대 총선 당시 대구의 한 투표소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투표지 등을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정재환기자 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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