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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컨트리클럽(울산CC) 일부 사원들이 제기한 '(사)울산개발 제9대 이사 및 제10대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울산지법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11일 (사)울산개발에 따르면 울산CC회원 6명은 지난해 11월 선출된 김종관 이사장이 3선을 금지한 정관에 위배된다며 직무를 정지시키고 법원에서 정하는 관선이사 및 관선 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해야 된다며 지난 5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김 이사장이 9대에 이어 10대에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당선무효가 되는 바람에 또다시 10대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당선무효 기간 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사실상 연임을 한 것이며 3선에 해당해 정관 규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지난 9일 판결을 통해 6명의 일부 회원이 주장한 이사 및 이사장의 직무정지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이사 및 이사장의 업무를 중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선무효 기간 동안 근무한 것을 연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울산개발 관계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관선이사 및 관선이사장을 선임해서 업무공백이 우려됐으나 탄원서에 서명을 한 다수 회원의 뜻이 받아들여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심정욱기자 uss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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