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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좋아하는 여중생과 서로 동의 아래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측이 퇴학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홍성주)는 원고 A(19)군이 울산 모 고교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사귀던 12살 B양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자 징계 재량권의 남용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군의 성 관련 비행사실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사안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군이 B양과 동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으며, B양이 처벌을 원치않고 B양 부모도 서로 합의해 A군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하고 있다"며 "A군에게 배움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교육적 견지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학처분은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A군에게 교육을 통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현재나 장래 삶에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A군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퇴학시킨다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정재환기자 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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