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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甲은 乙이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니면서도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350여명 앞에서 설교와 예배인도를 하므로 그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예배방해죄가 성립되는지요?

A:형법 제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한 판례는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그 교파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들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고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설교 또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2001. 2. 13. 선고 2000도231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예배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듯합니다.

Q:저의 딸이 길을 가던 중 이웃집에서 기르는 개가 갑자기 물려고 하기에 몽둥이로 때렸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개 주인은 값비싼 개이므로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A: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처벌받지 아니할 것입니다(형법 제20조 내지 제24조). 위 사안의 경우 갑자기 물려고 덤벼드는 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이지 않고서는 객관적으로 귀하의 딸을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면 긴급피난으로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나, 만일 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이지 않고도 피할 방법이 있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잉피난행위가 되어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화:052-257-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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