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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甲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승용차를 맡기면서 주차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예비열쇠를 甲에게 보관시켰는데, 저는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게 되어 야간에도 승용차를 그 주차장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도둑이 사무실 열쇠보관함을 열고 예비열쇠로 승용차를 훔쳐갔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A:수임인의 선관의무에 관해 '민법' 제681조에서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수임인 甲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주차장이용시간이 제한된 주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차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예비열쇠를 보관시켰는데, 이용시간이 아닌 야간에 도둑이 열쇠를 훔쳐 승용차를 타고 간 경우, 주차계약에 부수하여 예비열쇠에 관한 보관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주차장관리인이 예비열쇠보관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9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甲이 귀하의 차량도난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참고로 주차장의 관리·운영자의 주차차량의 보관책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주차장이용객과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해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전화문의:052-257-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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