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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甲이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였는데, 그 계는 계원 15명이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고 계주인 甲은 그 계금을 지정된 번호순으로 계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위가 15번으로서 제 순서까지 무사히 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 불안한 바, 이러한 경우 파계(破契)된다면 제가 甲에게 계주로서의 책임을 물어 계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 계(契)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여 조합계약, 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을 달리 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번호계(순번계)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어느 유형에 해당될 것인지 문제되는데 판례를 보면, 계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한 바가 없다면, 대체로 '계원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만일 본건 계가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면 계가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는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재산은 원래 각 계원의 합유(合有)에 속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어떠한 특약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이 결과에 따라서 각 계원에게 귀속하게 된 채권에 관하여 비로소 각 계원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각자가 그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계를 중심으로 한 채권·채무관계는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계원 각 개인은 이를 단독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다265 판결, 1968. 6. 11. 선고 68다62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계가 파계될 경우 단순히 파계만을 이유로 계주에게 계금의 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청산절차를 거친 후 그 청산결과에 따른 귀하의 채권 또는 청산절차를 생략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귀하의 채권을 청산결과 또는 약정에서 정해진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가 파탄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방법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원이 불입한 계불입금과 그 계원이 수령한 계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그 나머지를 주고받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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