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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甲 자동차회사의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구입 후 1개월여가 경과된 시점에서 그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발생된 화재로 차량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재현장에 방화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고 차량의 문도 모두 잠겨 있었으나, 화재원인과 차량의 결함부위가 밝혀진 바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차량의 제조회사인 甲 자동차회사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먼저 위 사안의 경우 제조물책임이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판례를 보면,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였고(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전기배선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과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는 그 책임영역을 달리함에 따라 용어를 달리할 뿐 실질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자체의 전소로 인한 손해만을 구하는 귀하로서는 엄격하게는 매도인인 甲차량회사에 대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를 보면,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의 운전석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한 경우, 차량의 결함부위 및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차량의 외부에서 발화하여 그 내부로 인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차량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차량의 결함부위 및 내용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차량의 외부에서 발화하여 그 내부로 인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 위 화재에 대하여 甲차량회사에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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