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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성찬)은 실종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예방의 일환으로 '아동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청에 따르면 '아동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울산 등 전국 7대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해왔으며,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아동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아동 실종 상황을 대비해 보호자의 신청(동의)을 받아 경찰에 아동 등의 지문, 얼굴사진,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 실제로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등록된 신원 자료를 활용해 보호자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다.
 
울산에서는 이미 3만 5,000여명의 아동들이 등록을 마쳤고, 전국적으로는 67만명이 등록을 끝냈다.
 
등록대상은 14세 미만 아동, 또는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과 치매노인 등이다.
 
신청방법은 현장등록, 방문등록, 자가등록 등 3가지이다.
 
현장등록은 경찰관이 어린이집ㆍ유치원등으로 직접 방문해 등록, 방문등록은 보호자가 직접 아이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등록, 자가등록은 보호자가 인터넷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동의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이다.
  서승원기자 uss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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