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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이 이번 주내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의 송전 철탑 농성장에 대해 철거 강제집행을 실시하기로 해 주목된다. 하지만 지회는 여전히 강제집행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14일 울산지법 집행관실측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송전 철탑 농성장에 대해 "14일로 송전 철탑 농성 자진퇴거 시한이 만료됐다"며 "15일부터는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김영호 집행관은 "최근 강제집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강제집행 실무제요'에 따라 가처분 효력이 집행 완료시점까지 이어진다. 이제 기한 없이 언제든 다시 강제철거를 할 수 있다"며 "다만 15일에는 시기 조율상 강제집행 등의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주 내로 강제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 집행관들은 현대차가 제기한 가처분을 이행을 위해 지난 8일 천막과 현수막 철거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지회의 저항으로 30여분 만에 집행을 중단했다.


 울산지법이 송전 철탑 농성장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지난달 27일 한국전력이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와 송전 철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 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과 현대차가 제기한 불법집회 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을 받아들여서다.


 지회측은 강제집행에 대해 여전히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울산공장 김상록 부장은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지 않고 무조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다"며 "강제집행에 대해 저항은 해볼 것이지만, 완강하게 나온다면 우리도 강제퇴거를 따를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 출신 해고자 최병승씨와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천의봉 사무국장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90일째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의 송전 철탑 25m 높이에 올라가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서승원기자 uss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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