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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15일 국내 유명 인터넷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환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734명에게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해 주고 시가 7,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3,600만원을 주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국 해커로부터 해킹된 아이디 2,200여개와 게임머니를 구입,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차익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북 칠곡군에서 해킹된 게임 아이디가 접속된다는 정보를 입수, 탐문수사를 펼쳐 박씨를 검거했다.   서승원기자 uss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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