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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 늙은도령(jire****)님의 글
사형을 면한 것만 감사하며 살아가도 모자랄 판에 화려한 생활을 즐기며 아직도 수천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식들과 친척들의 재산이 미납 추징금을 넘어설 만큼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부를 만들어낸 최초의 자금이 전두환의 비자금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액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선거 개입이 더욱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전두환 법'을 만들어 미납된 추징금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안무치한 전두환의 행태를 볼 때 법이고 뭐고 당장이라도 추징에 들어가고 싶지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치에 종속된 법적 권력의 저항에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세마리아 마라발의 말처럼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전두환 법'도 "어떤 죄도 여론몰이로 확정될 수 없다는 원칙, 어떤 범죄도 관련된 기준의 법 규범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죄형 법정주의 원칙, 즉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다는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전두환이 저지른 범죄를 고려할 때 법적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있지만 작금이 보수 정권이라 어떤 저항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은 소급적인 것이 아니라 장래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에 없으면 형벌도 없다) 일반적이어야(동일한 사례는 동일하게 취급된다)"하기 때문에 이미 기존의 법률로 범죄가 확정됐고, 형벌이 가해진 전두환에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 추가적인 재판을 받게 만든다는 것은 다분히 위헌적인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법령에는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의 기본권, 민주주의, 평등 혹은 정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단지 법조문만 적용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두환 법'은 여론몰이에 의한 법이므로 기존의 법적 해석을 따르면 어떤 죄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전두환 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헌법소원을 걸면 백전백패합니다. 이 땅에는 전두환을 추종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과 법이 언제나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유전무죄와 무전유죄가 수시로 일어나는 국가이니 더욱 법의 제정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결국 추징금을 1원이라도 물려 공소시효를 늘리면서 미납된 추징금에 대해서는 대통령 일당을 적용해 강제노역을 시키는 항목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새로운 항목이 범죄에 대해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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