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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손해인가요. 또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제도인지 여부를 알려주시고, 아울러 기금이 소진된다면 내 연금은 받을 수 있나요?

A:부부가 각자의 연금 보험료를 내고 연금수급연령이 되면 각각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부부 중 한 명만 연금을 받는 가구보다 더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중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받던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중복조정이라는 규정에 의해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20%'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받습니다. 소득과 가입 기간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부부 모두 가입한 경우와 한 사람만 가입한 경우를 비교해보면 중복조정을 하더라도 부부 모두 가입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적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더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자일수록 납부한 보험료 대비 연금 급여의 수익 비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저소득층 중에는 아직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금이 소진된다고 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하여 장기적인 재정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다른 국가들처럼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법에 의해 받을 권리가 잇는 국민들에게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가 책임지고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밖에도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부모 중 한 명에게 최소 12개월, 최고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단 2008년 1월 이후 출산에 한해 적용)와  농어촌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 전화문의:052-290-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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