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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독자가 묻는다. 6·4지방선거 후보들이 내놓은 선거펀드에 투자해도 괜찮으냐고. 간단하게 답변했다. 선거펀드는 금융상품이 아니고 개인간 금전거래이니 후보와 투자자가 책임지고 알아서 할 일이다.

 6·4지방선거 관전 포인트는 많다. 유권자마다 관심이 다르고 필수 정보나 화제성 포인트도 더러 있다. 그 중에 선거펀드는 관심을 가질만한 포인트이지만 선관위의 정보 공개대상이 아닌데다 언론도 많은 정보를 주지 않으니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은 것 같아 안타깝다. 다른 지역은 이미 초과달성한 후보도 있지만 울산은 관심과 열기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울산에서도 시장 교육감 구청장 후보 몇명이 선거 펀드를 운용하고있다. 한 사람당 1만원 이상 총 수억원 또는 수천만원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8월 초중순까지 원금에다 이자를 붙여 상환해 줄 계획이다. 

 우리나라에 선거펀드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다. 유시민 후보가 선거자금 조달을 위해 처음 아이디어를 내 성공하면서 알려졌다. 후보가 유권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를 믿고 투자하라는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10~15%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는 법에 따라 선거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되돌려 받는데 약속대로 투자한 유권자에게 원금을 돌려준다. 대부분 2~3% 정도의 이자도 붙여준다.

 펀드 투자기간도 길어야 서너달이다. 그러니 이자라고 해봐야 모금액의 1%안팎에 그쳐 큰 부담은 없는 모양이다. 선거펀드는 정치후원금과 다르다. 후보와 투자자 개인의 거래란 유권해석으로 1인당 상한액 제한도 없고, 교사, 공무원도 투자할 수 있다.

 문제는 낮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가 원금과 이자를 약속한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던 점과 중도 사퇴 후보 역시 원리금 상환 문제로 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상한액이 없다보니 불법 정치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았고 거액의 자금을 주고 받거나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 제재가 없다. 후보나 선관위가 정산이나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선거펀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방선거는 생활 정치인데다 지금까지의 음성적인 정치자금 문화를 청산할 수 있고 투자한 유권자는 떳떳한 지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드러내면서 부족한 선거 비용을 빌려주겠다는 당당함과 자신이 투자한 후보가 당선되어야 하니 자발적이고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투표로 응원하라는 표어도 있지만 정치를 외면하고 비난만 해서는 안된다. 선거를 축제로 승화할 수 있으면 좋다. 선거펀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출판기념회나 후원의 밤을 빙자한 검은 돈 거래를 차단할 수 있고 후보는 부자의 뭉칫돈보다 십시일반, 개개인의 투자로 선거를 치르니 더 값지고 서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실천하게 된다.

 직접 후원금을 낼 수 없는 공무원이나 교사들도 개인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으니 결국 선거펀드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선거비용이 빚이 되어 검은 돈을 받았다가 당선무효가 되고 법의 심판을 받은 울산의 단체장도 있었다.  

 물론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에 규정이 미미한 점과 운용 형태가 완전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름도 마치 금융상품처럼 펀드라고 하니 원금보장 등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도 있다.

 선거가 끝나면 선관위가 손대야 할 부분이다. 펀드의 설립과 해산, 정산에 대한 규정을 정비해 선거 펀드가 더욱 활성화 되고 완전한 정치행위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현재처럼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치부해 방치하면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후보자의 세 과시용 등으로 악용돼 자칫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을 더 키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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