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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반구동에 건설 중인 대단지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주택 주민들이 공사현장에서 실시한 발파 작업 등으로 집안과 밖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창균기자 photo@ulsanpress.net

"공사를 시작할 때는 예의를 차리고 뭐든 들어주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론 오리발을 내미는 건설사의 횡포를 어떻게 그대로 두고볼 수 있습니까"
 울산 중구 반구동에 건설 중인 대단지 아파트 공사와 관련, 시공사의 발파공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년 째 이어진 보상마찰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 하루 많게는 150회 발파 진행
주민들은 시급한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시공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 기준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중구 반구동에 건설 중인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부터 7월말까지 대단위 발파 공사를 진행했다.
 발파 공사는 넓이 3,000㎡가 넘는 암벽층을 지하 10m 깊이로 파쇄하기 위해 진행됐는데, 하루 50회에서 많게는 150회까지 이뤄졌다.
 특히 암벽층은 공사현장과 접해있는 8m 도로 건너 개인 주택과 빌라에도 이어져 발파에 따른 진동 피해가 고스란히 인근 세대에 전달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반구동 아파트 건설 발파 피해 보상 문제 1년째 실랑이
주민대책위 ,주택파손·정신적 피해 4억3,000만원 요구
시공사, 조정위 조정 신청 객관적 기준 산출 뒤 협의 맞서



 이 과정에서 생활진동규제기준을 한 차례 초과해 시공사 측은 중구청으로부터 과태료 60만원의 조치명령을 받기도 했다.
 주민(25세대)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음과 진동에 따른 주택 파손과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보상 금액은 4억3,000만원.
 건물 파손(25세대)에 따른 피해 복구액이 2억원에 정신적인 피해(100명) 보상액이 2억원, 여기에 영업손실(4세대) 보전 금액이 3,000만원이다.

# 생활진동기준 초과 과태료 부과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없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이 계산하는 보상 기준은 다르다.
 시공사 측은 발파 전 9.600만원을 들여 피해 예상 주택에 대한 사전점검을 벌였고, 발파 이후에도 1억2,000만원을 투입해 사후 정밀 조사를 벌인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치를 두고 보수 공사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정확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이에 따라 보상 금액의 최저 기준치를 산출한 다음 협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주민들은 통상적 공사 피해 금액을, 시공사측은 객관적인 피해 보상 규모를 각각 주장하는 것이다.
 주민 대표 A씨는 "대규모 발파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뭐든지 다 보상해줄 것처럼 주민들을 설득해놓고, 막상 발파 공사가 끝나니 법적으로 하자는 시공사의 태도는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시공사의 약속만 믿고 7개월간 소음과 진동을 묵묵하게 참아낸 주민들은 현재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피해 보상 규모가 산출 기준이 따로 없고, 객관성도 부족해 우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뒤 이를 바탕으로 협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건물 파손 부분도 조사 결과에 따라 모두 보수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비슷한 민원이 조정된 사례는 최근 5년간 단 1차례도 없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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