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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기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갚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고 지금은 폐지된 공공자금 의무예탁제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까지 매년 신규조성자금의 50%수준에서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이렇게 예탁된 자금은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중소기업 및 농어촌 지원 등에 활용되어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당시 공공자금 예탁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사안은 정부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려감으로써 이 자금을 금융부문에 운용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기회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공자금으로 예탁된 기금은 공공자금예탁금리를 5년만기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수익률을 평균한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율을 시장금리에 연동하였으며, '98년이후 연평균 8.31%의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한편, 1999년에는 공공자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2001년부터 공공자금 의무예탁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 대표가 과반수 이상(전체 20명중 12명)을 참여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즉, 기금운용의 의사결정체계는 정부나 특정이해관계자의 개입이나 간섭은 있을 수 없는 구조이며, 오로지 가입자의 자산인 기금을 위하여 전문적 판단을 통하여 투자결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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