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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라도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만 60세(현재) 이후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나 사망한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때, 장애ㆍ유족연금의 경우 납부한 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단,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납액은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추후에라도 납부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원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회에 걸쳐 해당금액을 월별로 분할하여 고지서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Q: 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취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취업을 위한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입증명서에 이전 사업장의 이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도 미납내역은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기업에서 채용 시 정책적으로 국민연금 미납을 개인의 신용평가로 활용하는 곳이 있어 납부증명서를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는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미납내역을 통지하지 않으며, 사업주도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사업장의 납부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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