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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A: 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을 넘으면 각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2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되고 공무원연금 가입기간도 20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8.7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률 시행일 2009.8.7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한 경우
2. 국민연금가입자였던 자가 2007.7.23부터 2009.8.7 전까지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3. 법 공포일(2009.2.6) 당시 직역연금 가입자가 공포일로부터 시행일(2009.8.7) 전까지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60세에 도달해서 연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A: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7.23. 이후 만 60세(단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만 65세) 도달 또는 사망한 경우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1999년 이후 폐지), 다른 공적연금 가입,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7.23.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시 다시 5년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 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 5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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