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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은 乙이 절도죄로 고소해 기소됐으나, 재판 결과 범죄사실을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乙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 피고소인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판례를 보면,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고소로 기소돼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남용이라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 행위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했으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대상이 돼 무혐의처분 받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또한, 고소·고발 등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해 피고소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해 기소된 사람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해 그 판결 결과만으로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단순히 甲의 절도피고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소인 甲이 고소인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乙이 甲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고소인들이 상호 명시·묵시적인 합의하에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오로지 고통을 주기 위해 허위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후, 진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진정내용과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해 피고소인을 구속·기소되도록 했다면, 고소인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1211 판결).
                                                                                     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전화문의:052-257-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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