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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A: 소득이 있는 경우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방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지역가입자인데 기준 소득월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A: 국민연금 신고 당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은 월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산정해 이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가입 중 소득이 감소된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전환금이란 무엇인가요?
A: 연금보험료 부담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3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사업장 근무 근로자는 보험료의 1/3을 본인의 퇴직금에서 공제해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기간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이 기간 중 부담됐던 보험료가 차감되고 지급됩니다. 본인의 퇴직금전환금액은 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의 조회서비스 중 '퇴직금전환금 납부내역'에서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직장 퇴사시 받았던 일시금을 반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액은 반납하신 일시금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이나 연금액을 더 많이 받고 싶으신 분이, 원하는 경우에 반납 신청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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