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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은 아파트를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위층에서 누수가 되어 甲의 가재도구 등이 손상되었고, 위층에는 소유자 乙로부터 그 아파트를 임차한 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丙은 위와 같은 누수가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긴 것이며, 그러한 하자를 발견한 즉시 乙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乙이 수리를 지연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되었으므로 丙은 甲의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A: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 623조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그리고 하급심 판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만이 책임을 지고, 이 사건에서 발생된 누수는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겨 임차인이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지고 있는 수선의무에 따라 그 수리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정도의 임대목적물의 파손에 해당되며, 임차인이 누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었고, 임차인으로서는 바닥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불가능했던 만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1. 6. 27. 선고 2000나8128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소유자 겸 임대인인 乙을 상대로 가재도구의 손상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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