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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현 청소년기자(매곡고2)

울산광역시청은 미세먼지(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농도가 24시간 이동평균 120㎍/㎥ 이상이거나, 또 시간당 평균농도가 2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던 지난달 31일 등굣길에선 마스크를 낀 학생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황모(18)군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것을 몰랐다"며 "주변에 친구들도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알코올, 석면, 비소와 같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렸다.
 또한 비염, 기관지염,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호흡기 질환, 또한 아토피 피부염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악화시키기도 한다.
 그 중에 초미세먼지(2.5㎛ 미만)는 너무 작아서 코 점막으로 걸러지지 않은 채 폐 속 깊은 곳인 폐포까지 도달해 천식이나 폐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에어코리아-고객의 소리-문자서비스(http://www.airkorea.or.kr/smsSerice)에서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시 되도록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미세먼지는 손수건이나 일반 마스크로는 못 거르기 때문에 외출할 경우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황사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의 심각성, 예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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