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甲종중은 아직도 그 규약에 종중구성원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상의 남자만을 종원으로 정하여 여자를 종원에서 제외하고, 최근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함에 있어서도 여자를 분배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 경우 여성종원이 곧바로 甲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분배는 총유물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결의에 의하여 그 수용보상금을 분배할 수 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그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종중의 성격에 비추어, 종중재산분배에 관한 종중총회결의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한다.
 판례를 보면, 총유물인 종중토지매각대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결의에 의해서만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종중토지매각대금분배에 관한 종중총회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소송으로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종중총회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甲종중이 여성종원을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분배에서 제외한 결의가 무효라고 하여도 곧바로 甲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분배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의의 무효를 확인 받은 뒤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에서 공정한 분배결의를 하도록 하여 분배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