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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이 乙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乙은행의 보증채무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가 적용되어 10년이 되는지 아니면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효 되는지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상법 제121조, 제147조, 제154조, 제167조, 제487조, 제662조, 제875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보다 단기시효규정이 있는 경우(민법 제163조, 제164조)를 제외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그런데 상법 제46조 제8호는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를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은행의 대출업무는 위 규정에 따라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되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91251 판결).
 또한,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따라서 귀하의 보증채무 및 그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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