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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새벽에 집으로 운행하여 가는 도중 어떤 물체를 밟는 느낌이 나서 차를 세운 뒤 가보니 사람이 쓰러져 숨져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내가 역과하여 사람이 숨졌을지도 모른다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차도 상에 주취자나 1차 사고를 당하여 쓰러져 있는 사람을 역과하여 사망케하는 사고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핵심은 과연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냐 아니면 사망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역과로 인해 사망한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 시기는 피해자 사체 부검과 CCTV자료, 블랙박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미 사망한 사람을 친 것이라면 2차 사고를 낸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이유는, 살아 있는 사람을 자동차로 충격해 사망케 했을 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지만 죽어 있는 사람을 충격한 것은 법에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의로 사체를 충격해 손상케 했다면 형법 161조의 '사체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는 차를 운행 중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고의로 볼 수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반해 사고 시 생존해 있던 사람을 역과해 사망케 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사망사고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취자와 같이 부주의에 의해 도로에 쓰러져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민사상의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같이 보행자의 존재를 예상하기 힘든 곳이라면 피해자의 잘못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도로이고, 다른 운전자들은 피한 상황에서 본인만 피하지 못했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더 많다할 것이고 사고 시 피해자가 생존해 있던 상태로 밝혀진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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