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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우회전 하다가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건너는 보행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서 이 경우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신호에 관계없이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신호위반에 해당하는가요?
 
A: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우회전 시에는 신호에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은데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의 의미'를 보면 적색등화일 때 차마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서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5조 1 '교차로 통행방법'을 보면 '우회전하는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자전거나 보행자를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신호위반 사례는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교차로 진입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신호없는 횡단보도 포함)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신호를 확인하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경우 진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 진행해야 하나 보통은 일시정지 및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 경우 횡단보도를 지나쳐 우회전하려다 왼쪽 방향에서 차량 녹색신호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도 역시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후 마주치는 우측도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 횡단하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우회전 할 수 있고, 우측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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