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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저는 중매로 선을 본 甲과 약혼하였는데, 알고 보니 甲은 고졸자임에도 대졸자라고 하였고, 직장의 직급도 허위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약혼해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민법'은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선고를 받은 때, ③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④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⑤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⑥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⑦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⑧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위 약혼해제사유 중 '⑧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학력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깨어져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약혼해제는 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1683 판결).

 따라서 甲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고지를 믿고 약혼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위 판례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위반이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귀하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에게도 甲의 학력이나 직급 등을 시간을 갖고 정확히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경솔히 약혼을 한 잘못이 과실로 인정되어 과실상계에 의해 위자료액수를 감액할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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