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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甲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그 손해배상금액(장례비 등 포함)을 산정 함에 있어서 조객들로부터 받은 부의금을 그 사고로 인한 이득이라고 보아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례비용 등도 손해액에 포함됨이 분명하나, 장례에 있어서 조문객들이 유족에게 지급한 부의금이 그 사고로 인한 이득으로서 손익상계대상이 되어 공제되어야 하느냐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의금의 손익상계 여부는 부의금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또한, "장례에 있어 조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손실을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재산적 손해액산정에서 참작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08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손해배상액에서 부의금을 손익상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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