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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문 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렌터카로 운행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냈습니다. 렌터카 회사에서는 수리비 5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업체가 요구하는 돈을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A: 렌터카가 사고로 망가졌을 경우 렌터카 회사가 평소에 거래관계에 있는 정비공장으로 차를 보내 실제 수리비보다 높게 견적을 받아 사고 운전자에게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 청구된 수리비가 과하다 생각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 모두를 지불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비가 터무니없이 많다고 생각되면 정확한 수리비를 확인하는 게 옳습니다. 수리비가 너무 많다고 다투는 과정에 업체가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겁 주는 경우도 많지만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렌터카를 망가뜨려 물어줘야 하는 것은 민사문제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렌터카 회사가 원하는 수리비를 다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걸게 되면 수리비가 객관적으로 적정한지 렌터카 회사가 직접 증명을 해야 합니다. 애초부터 바가지 금액이라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확률이 희박하므로 실제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자체가 크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소송비용 등이 더 나가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소송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렌터카 회사가 요구하는 수리비가 적정한 액수라면 다툼 없이 일찍 지급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차를 빌릴 때 자차보험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렌터카는 대인·대물에는 가입돼 있지만 자기차량 손해는 가입돼 있지 않아 차를 빌리는 사람이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차를 빌릴 때 자기가 사고를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다면 몇 만원 더 내더라도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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